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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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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알림
부서
내용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5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유독물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등록증 원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실적보고(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아울러 기존에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유독물영업자의 관리자 자격조건을 차등화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자격조건이 통합되었습니다.

4. 또한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시행령 별표3의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기존 유독물업자 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변경신고 사항에 있어 시설 및 저장량⋅사용량의 증감, 등록된 유독물의 품목 변경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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