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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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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안내
부서
내용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이 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검진 수검율은 20%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수검율이 70 ~ 80%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2005년도 우리시의 경우 전체 시민의 18% 정도가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암조기검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

♣ 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1. 2006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에 안내된 암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안내문 분실시,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820 2741(진료지원부서 국가암검진담당자)

♣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드린 암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2. 검진결과는 검진을 받으신 후 약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직접 알려 드립니다.

♣ 암 검진 종목은 무엇이고 연령제한이 있나요?
1. 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건강보험, 의료수급자)
2. 유 방 암 : 40세 이상의 여성(건강보험, 의료수급자)
3.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의료수급자만 해당)
4. 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으로 고위험군(건강보험, 의료수급자)
※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anti 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5.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건강보험, 의료수급자)

♣ 언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검진안내문을 받으신 해당년도 내에 검진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어느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합니다.
2. 타지역 검진기관은 공단지사 전화 1588 112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건강마당 →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820 2741(진료지원부서 국가암검진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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