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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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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부서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 세 대 상
○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이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5. 7. 16 ~ 8. 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의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031) 820 2247, 224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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