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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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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당부
부서
내용 지난 3. 2. KBS 방송국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 인근 시 ? 군에서 담배 불법유통행위(불법 도매 및 무허가 담배판매)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우리시에서는 담배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법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담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시 관내에서는 불법 유통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유통행위의 유형
○ 미등록 도매업자 → 담배소매인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 미지정 소매업자 → 소매인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 담배소매인으로서 우편 판매 또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소매인으로부터 판매가격으로 매입한 담배를 자기의 고객 등에게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2. 위반시 행정처분
○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휴(폐)업 신고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정 취소되오니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휴(폐)업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고, 그 외 영업소 위치변경 , 상호변경, 지정서 훼손, 분실의 경우 지정서 재교부 등 담배사업법 상의 의무이행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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