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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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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년 3%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년 500만원 한도로 40가구 4,000 만원을 융자할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면, 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조금 일부, 본인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학자금(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등의 목적에 해당되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세대)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820 2301(4) 또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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