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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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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부서
내용 양주군공고 제 2002 7 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의거

20세이상 주민총수 및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20세이상 주민산정 기준일 : 2001. 12. 31

2. 20세이상 주민총수 ; 95,202명

3.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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