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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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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절 농수산물 원산자표시 특별단속
부서
내용 추석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1. 배경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제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


2. 단속기간 : 2001. 9. 25 ? 9. 29(5일간)

3. 단속기관 : 양주군청(군청직원 2명, 농산물지킴이 3명)


4. 단속대상업소
대형활인 매장, 도 소매 및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5. 중점 단속대상 품목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6. 단속내용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7. 주민신고
특별단속기간 및 일상에서 단속대상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군청 농림축산과(☎8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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