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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말소자도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1. 누가대상이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
었거나 타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등 주민등록문제로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1인기준 소득 33만원이하 재산 3,100만원이하
2인기준 소득 55만원 재산 3,100만원
3인기준 소득 76만원 재산 3,400만원
4인기준 소득 96만원 재산 3,400만원
5인기준 소득 109만원 재산 3,800만원
6인기준 소득 123만원 재산 3,800만원

2. 신청요건과 절차는 ?
# 주민등록이 없거나 다른 시군구에 있더라도 현거주지의 일
정한 주거에서 최소한 2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 하
신 분은 현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
# 신청후에는 신청자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회담당공무원이 상담 및 조사를 하며 신청서 작성후 30
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3. 어떤 지원을 받나요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 및 주거비로서 소득
이 없는 가구는 최대 286천원(1인), 482천원(2인), 667천원
(3인), 842천원(4인)을 받게 되고
# 의료보호, 교육비, 출산비,장제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4. 거주지를 변경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
# 전거주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연결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 : 군청 사회복지과 (820 2212)또는 읍면사무소
총무(사회)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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