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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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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안내문
부서
내용 Ⅰ. 개요
서비스 이용신청자에 한해 본인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으로 통보하고, 진료내역을 확인후 상이건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건에 대한 처리결과 또한 인터넷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시스템
Ⅱ.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화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Ⅲ. 실시 시기 : 2001. 7. 1 부터
※ 인터넷 사이트 주소 : http://www.e health.or.kr
Ⅳ. 통보기준
1. 통보대상
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본인의 진료내역만 통보
나.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의 신청에 의해 친권자에게 통보
2. 통보 내용
가. 자격사항 : 수진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진료내역 : 병?의원(약국)명칭 및 기호,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3. 통보제외 대상
가. 특수 상병군
나. 특수 요양기관(정신병원, 비뇨기과 의원 등)
Ⅴ. 개인정보 보호 대책
1. 공인된 방화벽 및 보안 소프트웨어(S/W) 설치 운영
2. 진료내역등 중요 전산자료가 보관된 장비는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으로 운영
3. 정부에서 인증한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운영
이용자의 신원정보와 전송자료의 암호화
Ⅵ.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접수
1. 접수 기준
가. 신청서 접수는 전국 모든 공단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접수 가능
나. 개인별로 신청서 접수(개인별 아이디 부여)
다.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함께 신청 가능
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대리 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가. 본인 직접 방문 신청시
○ 신청서(별첨1), 신분증
나. 대리 신청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는 불가)
○ 신청서 1부
○ 위임자의 위임장(별첨2),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다.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함께 신청할 경우
○ 신청자(부모)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만20세 이상이 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직권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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