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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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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부서
내용 1. 담당부서 : 세무과 도세담당 최삼오

2. 민원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서류검토
⇒관련법확인⇒결재
⇒결과통보 및 감면결정통지서 수령
⇒비감면세액납부

3. 구비서류
도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정주권개발사업" 또는 "농촌주택개량대상자" 표 시가 있어야 함)
공사비내역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78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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