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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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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통신을 이용한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시행
부서
내용 PC통신을 이용한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시행

행정기관에 가지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신청 가능

1. 시행시기 : "99. 4. 26(月)부터

2. 민원신청 대상기관
전국 시 군 구 및 읍?면사무소
※시군구 단위 출장소와 호적업무를 관장하는 읍면단위 출장소 포함

3. PC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민원 : 20종
1)호적등본 2)호적초본 3)제적부등본 4)제적부초본
5)토지이용계획확인원 6)개별공시지가확인원
7)자경증명 8)생활보호대상자증명 9)의료보호대상자증명
10)어선원부등본 11)어업권등록원부 12)공장등록증명
13)토지대장등본 14)구토지대장등본 15)임야대장등본
16)구임야대장등본 17)지적도등본 18)임야도등본
19)수치지적부등본 20)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4. PC를 이용한 민원신청 방법 및 민원서류 발급
○ PC통신 가입자는 가입한 PC통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 Guest(PC통신미가입자 및 PC통신가입자중 지로
이용자)는 열린정부 및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하여 민원신청

※ Guest가 신청한 민원서류는 민원신청후 4시간이내에 민원처리 소요비용이 해당행정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후 발급됨
○ 발급된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며 민원인이 직접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할수도 있음.
※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우송방법 및 방문수령을 선택함.

5. 민원인의 열린정부 및 PC통신업체 접속방법(Dial Up 모뎀이용시)

PC통신명 모뎀접속 전화번호 공중정보 통신망일반전화
열린정부 01410, 01411, 02) 725 7711
천리안 01420, 01421, 02)3679 2000
하이텔 01410, 01412, 02) 261 2235
유니텔 01433, 02)3679 3333
나우누리 01443, 02) 592 5100
넷츠고 01442, 02) 757 1442

※ 공중정보통신망 전화이용시 일반전화보다 요금이 저렴함.

○인터넷 이용시(telnet)

PC통신명 서버주소(IP) 서버이름(URL)
열린정부 152.99.1.1, opengo.gcc.go.kr
천리안 210.120.129.180 chollian.net
하이텔 203.245.15.78 home.hitel.net
유니텔 203.241.132.71 uniwin.unitel.co.kr
나우누리 203.238.128.97 nownuri.net
넷츠고 210.115.122.90 netsgo.com

6. PC통신업체별 재책전자민원 접속경로

가. PC통신업체 가입자일 경우
열린정부 : 93. 재택전자민원
천 리 안 : 36. 열린정부/정치 → 35. 재택전자민원서비스
나우누리 : 33. 열린정부/정치 → 34. 재택전자 민원
※ GO pcminwon은 가능하나 pcminwon으로 접속 안됨.

하 이 텔 : 35. 공공정보 → 3. 행정/민원 →
31. 재택전자민원 → 1. 재택전자민원처리
넷 츠 고 : 재택전자민원 또는 pcminwon
유 니 텔 : 재택전자민원 또는 pcminwon

나. Guest (PC통신 미가입자 및 PC통신가입자중 지로 이용자)일 경우
열린정부 : 93. 재택전자민원
천 리 안 : 초기화면에서 pcminwon → 바로접속
또는 go pcminwon → 1. 재택전자민원처리
92.재택전자민원 서비스 → 1.재택민원 처리
나우누리 : 35. 재택전자민원 선택 (인덱스 안됨)
하 이 텔 : 53. 공공정보 → 3.행정/민원 →
31. 재택전자민원 → 1.재택전자민원처리
※ pcminwon 이나 go pcminwon으로 접속 가능
넷 츠 고 : 재택전자민원 또는 pcminwon
유 니 텔 : 재택전자민원 또는 pcminwon

7. 민원신청 ?처리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가. 처리소요 비용
○ 발급수수료 : 민원종류별 규정된 금액(수입증지대)
○ 우 송 료 : 규정된 우편요금(26?50g기준)
● 보통일반우편 190원, ● 보통빠른 우편 380원
● 등기일반우편 1.190원 ● 등기빠른 우편 1,380원
※ 민원인이 신청시 우송방법을 직접 선택
○ 업무처리비 : 건당 114원(Guest는 70원)
▲ 부가세는 별도

나. 처리소요비용 징수방법
○ PC통신 가입자중 자동이체나 카드이용자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PC통신
업체에서 PC통신이용료에 포함징수
○ Guest는 민원신청후 4시간이내에 해당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

※ Guest가 처리소용비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할때는 직접 납부 또는 홈뱅킹이나 텔레뱅킹도 가능함.

문의사항: 양주군청 민원실 민원담당 031 8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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