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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토지(임야)합병
부서
내용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담당부서
2. 담 당 자 :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4. 관련법규 : 지적법제20조, 법시행령제19조,
5. 수 수 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6. 구비서류 : 합병신청서(소유자도장 날인,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7. 합병요건 : 지목,소유자(주소포함)가 같을 것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될 것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을것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불가
기타 지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8.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42
9. 처리절차 : 접수 처리 결과통보 촉탁등기 등기필송부
1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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