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토지(임야)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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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주사보 방도석
2. 처리기간 : 3일 3. 수 수 료 : 1,400원 4. 공 채 : 없음 5. 구비서류 ㅇ 분할측량성과도 ㅇ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전용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ㅇ 1필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것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토지거래 계약허가서등) 6. 민원처리과정 츨량성과도 첨부하여 신청⇒처리(공부작성) 7.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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