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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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2.처리기간 : 20일 3.수 수 료 : 군수입증지 30,000원 4.공 채 : 없음 5.구비서류 ㅇ 신고서 ㅇ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ㅇ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ㅇ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할 경우→공동관리계약서 사본 ㅇ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 6.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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