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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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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통지서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통지서

1.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2. 처리기간 : 3일
3. 수 수 료 : 없음
4. 공 채 : 없음
5. 구비서류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ㅇ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ㅇ시설설치신고증
ㅇ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ㅇ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ㅇ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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