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08
제목 | [해남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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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ㅇ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송*희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천길 ** 위반차량 : 76무48** 위반장소 : 해남우리종합병원 반송일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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