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산시청]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부서 | |
내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추가루 나. 유통기한 : 2012. 06. 01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검출(클로스티리듐퍼브리젠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미식품 바. 영업소주소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 39 사. 연 락 처 : 041) 741 7330 자.회수명령기관 : 논산시주민생활지원과(041 730 3872) ※ 기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