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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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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시청]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내용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추가루

 나. 유통기한 : 2012. 06. 01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검출(클로스티리듐퍼브리젠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미식품

 바. 영업소주소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 39

 사. 연 락 처 : 041) 741 7330

 자.회수명령기관 : 논산시주민생활지원과(041 730 3872)

 ※ 기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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