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1.09.23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광주시청]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내용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여명130

 나. 유통기한 :2012. 03. 30.

 다. 회수사유 :유해물질 타다라필 8,778mg/K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구)대한전통약초조합 영농조합법인

     한국생약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31 8

 사. 연락처 : 031 797 717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광주시청 일자리위생과(☏031 760 5977)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