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1.06.22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그린니트연구센터 및 도로개설사업 관련 보상계획공고
부서
내용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공고 제2011 4호>

보상계획 공고

  (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그린니트연구센터 및 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그린니트센터 및 도로(소로1 북34호선) 개설사업

      나. 사업 시행자 : (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대표 조창섭

      다. 사 업 위 치 : 양주시 남면 상수리 255 11번지 일원

      다. 보상예정 필지 및 면적 : 5필지 522㎡

    2. 열람내용

      가. 그린니트센터 및 도로(소로1 북34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권리포함)

      나. 토지(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한국섬유소재연구소(www.koteri.re.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ju.go.kr) 고시/공고 유관기관에 게재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보 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06.23 ~ 2011.07.06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영기획실 ☏ 070 7829 660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11년 8월중 실시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추후 개별통보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 2011.08.05 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나.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영기획실(☏ 070 7829 660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 될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및물건조서의 내용에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라.사업계획의 변경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편입면적(수량)이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 6 .23 .


(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대표 조창섭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