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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9.09.07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양주경찰서)
부서
내용   ○ 기    간 : 2009. 9. 1 ? 9. 30(1개월간)

  ○ 대    상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가까운 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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