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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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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부기)
부서
내용  

 

    남해군 공고 제 2009 6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동규칙 동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4.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09. 07.24. ~ 2009. 08.07.(15일간)

  2. 공고장소 : 남해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09. 07. 24.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부기

 주  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1번지 건축물.

  ? 김부기

     1층 29.42㎡ 단독주택 (일반목구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

  4. 공고 내용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해군 생태도시과

      건축물대장 담당자 (☎ 055 860 30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남해군 생태도시과 환경건축팀

   ○ 연 락 처 : 055) 860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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