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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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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천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공고 협조
부서
내용 강원 홍천군 공고 제2008 188 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유효기간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4월 2일

홍 천 군 수
1. 공고대상
연번건설기계명등록번호소유자주민번호주 소검사유효기간1 굴삭기강원02고1280김종열641024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170 92008 04 30

2. 공고기간 : 2008. 4. 2. ~ 2008. 4. 1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던 건설기계들도 2008.4.7일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통지하오니 검사유효기간 전후 15일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사신청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건설기계담당(☎033 430 2469)이나 영서건설기계검사소(033 732 4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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