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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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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등포구]공시송달공고
부서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6 40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에게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6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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