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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20.01.28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촌 폐비닐 수거안내
부서 청소행정과
내용 농촌 폐비닐 수거안내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이웃농가, 마을단위 공동배출
○ 수거품목 : 하우스비닐, 멀칭용 비닐, 곤포사일리지 등 농촌폐비닐
- 축사 분뇨 등으로 오염된 비닐류는 재활용 불가능, 종량제 봉투를 사용
- 1톤 미만은 끈으로 묶어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내용
- 폐비닐 1톤 이상 모으면 방문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원 (kg당 100~110원)
- 예산 범위내 지급 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 연락처를 방문 수거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 수거신청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한달이상 소요 됩니다.
-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4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됩니다.
(12월~3월 사이 신청인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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