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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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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안내
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0신청대상

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

               린이집에서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15(실 근무일수)이상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30시간 이상)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시간연장형 교사,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실 근무일수)이상 근무시 지급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 보육시설에서 월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보육교사 보조

0신청기간 :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0신청방법 :  붙임문서의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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