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은현면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사실 조사를 근거로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불명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허** 등 4인).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