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통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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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신청·접수기간
2017년 2월 1일 ~ 4월 28일 (3개월간) 공동접수(통합신청) : 2017. 2. 13. ~ 3. 17. 읍면동별 통합신청일: 2/13(회천3동) 2/14~16(양주2동) 2/20~24(남면) 2/21~23(장흥면) 2/24(회천4동) 2/27(회천2동) 2/27~28(양주1동) 3/2(회천1동) 3/6~10(은현면) 3/13~17(백석읍) 3/13~17(광적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접수방법 공동접수 : 접수기간 중 농관원 담당자와 공동으로 접수 개별접수 : 접수기간 중 개별 방문 민원에 대해 농관원, 읍면동별 접수 신청기관 공동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개별접수 :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 사무소 신청자격 쌀직불금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밭직불금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 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상농지 쌀직불금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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