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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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받은 해당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고제목 :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5. 2.24. ~ 3.1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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