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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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2015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료자금 융자희망 축
산농가에서는 02.17.(화)까지 신청서류(사업신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조사 서 등)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농가사료구매자금 예산 조기 소진시 대출 실행이 안될 수 있음(선착순 대출)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대상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양돈의 경우 ‘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 ※ 융자희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범위 내에서 한도와 관계없이 배정액 일 괄조정 지원조건 : 융자 100%, 년 1.8%, 2년 일시상환 ※ 대출기관 : 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농·축협내에서만 대출가능 ※ 선정통보 후 3개월이 경과시까지 미대출 한 농가는 선정이 취소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신청접수처 : 읍면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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