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농업인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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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밭작물,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면서 관리기 미 보유농가 및 일손 부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
운 여성 및 고령농업인 등 우선 지원( 다양한 부속작업기 활용으로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 근거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 :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밭작물, 원예작 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육 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신청기한 : 1/30일까지 지원내용 : 보행관리기 구입비 지원 : 자부담 50% ※ 부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보행관리기 본체 지원자에 한함 문의 : 031 8082 780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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