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업 허가(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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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13.2.22.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고 축산업등록 대상축종이
기존 소, 돼지, 닭, 오리 외에 7개 축종(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이 추가 확대되 어 위의 축종을 사육하는 자는 반드시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을 반드시 우리시에 득한 후 축 산업(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위반시 과태료 처분)하여야 합니다. 축산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휴업, 폐업, 승계, 재개업시에는 축산법 제22 조(축산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승계)에 따라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위반시 과태 료 처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행위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 및 구제역·AI 등 질병발생 사전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바, 축산업 허가(등록)자 혹은, 가 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농가께서는 조속히 신고사항을 확인(폐업신고 미이 행 등)하신 후, 우리시 산림축산과(4층)에 신고 하시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일정규모 이상(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 리 1,300㎡) 농가께서는 축산업허가자 임을 양지하시어, 축산업의 허가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시어 우리시에 신고한 후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8082 6243(산림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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