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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348,000원, ▲2인가구 523,000원, ▲3인가구 697,000원 ▲4인가구 이상 871,000원이다.

이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함께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가구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24시 이전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구성과 지원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나 양주시랑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달리 진행한다.

요일제는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카드사 온라인 신청의 경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지난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의 오프라인 신청과 양주사랑카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카드는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비씨, 하나, 롯데, NH농협카드 등 9개사 카드이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에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며, 선불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양주시랑카드와 선불카드는 세대원·대리인도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나 신용·체크카드는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 선택 카드에 자동 충전되고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과 제한업종에는 차이가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경기도 내 어디서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내의 연매출 10억원 이내 업소 등 기존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여부와 지원금액, 가구구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에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co.kr)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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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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