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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0 하반기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오는 12월 4일까지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 등에서 소지하고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이는 잔여 폐농약에 대한 적정 수거·처리시스템을 통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 시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폐농약 배출 농가는 폐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폐농약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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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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