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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147,6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4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덕정동 350-216번지로 1㎡당 5,115,000원, 최저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 59-4번지로 1㎡당 2,2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양주시 토지관리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세, 소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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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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