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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6월 한 달간 신청 집중기간 운영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단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과 친·인척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제외된다.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이다.

재산세 감면율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적용 되며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25%,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50%,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75%, ▲50% 이상 경우 100% 등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등을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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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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