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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오는 8월 4일 신청 마감
내용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과징금 및 과태료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만료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 031-8082-6351 ~ 6355)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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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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