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분묘개장공고게시판


[대표] - 분야별정보 > 복지교육 > 어르신 > 장사업무 > 분묘개장공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85-2번지 내
작성자 이광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85-2번지 내 (분묘 4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리 993-3) 고당사
6. 안치기간: 개장일로부터 10년 안치
7. 신고처
○ 토지소유자: 이경희 외 5인
○ 대 행 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94-5
㈜재경 최재호 (O1O-4806-1656, 031-966-9930)
8.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합니다.
9.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 와 유골은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위 공고인 : ㈜재경 최 재 호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