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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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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부서
내용  

양주시공고 제2009   559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6월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없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 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04. 06.

3. 등록취소대상 :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경기양주 34호

우신캐피탈

최병호

 양주시 덕계동 142 3번지

 

경기양주 36호

천 명

김기은

 양주시 덕정동 280 5

 융보아파트 1503

 

경기양주 43호

삼 호

황용승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97번지

 


4. 처 분 이 유 : 6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3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기타 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

       (031 820 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4.  06.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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