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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7.12.05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1층 음식점 면적100제곱미터 이상)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에 따라 17.1.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2. 가입 대상업소는?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영엉신고 면적기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 1층외에 다른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

3.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신규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가입,
기존영업점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셔야 되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4. 어디서 가입하나요?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하세요~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5.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나 재난발생시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업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가입전 보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02 3702 8500)로 문의하시고,
★ 가입대상인지 여부 확인 및 가입 후에는 담당부서로 연락주세요~

⇒ 담당부서 :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 031 8082 5292~4

붙임 가입안내문 참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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