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지사항


[대표] - 분야별정보 > 재난ㆍ안전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개선 지침
부서
내용 ''96.6.21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던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05.12.22 국가규제개혁전략과제로 확정되어 동 제도
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08.3.28 공포되어 2009.1.1부터 효력을 갖게되니 관련 사업자 및 기관에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목적
1) 재해영향평가와「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
2) 대국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2. 배경
1) ″05년도 감사원에서 4대 영향평가제도 운용실태 감사 실시
2) ″05.12.22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법은 환경평가만 다루는「환경영향 평가법으로 운영토록 결정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 법률이 ″08.3.28자 공포되고 ″09.1.1부터 시행
4)「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2005.8.17부터 시행중에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붙임” 참조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