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풍수해보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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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이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의 특징 1.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선진형 정책보험 관장 : 소방방재청 > 운영 : 민간보험사 > 감독 : 금융위원회 2. 정부가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단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 시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 풍수해보험의 주요내용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 기상주의보"발효 기준에 도달될 때 홍수 :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레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호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일 때 단, 산지는 풍속이 17㎧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5㎧이상 일 때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해일 · 폭풍 :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 지진 :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 확보가 가능합니다.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개발함 ■ 보험금 지급사례 1. 전남 영암군 집중호우 피해 2,273만원 지급 사고일자 : 2009. 7. 15. 계약일자 : 2008. 10. 22. 지역 : 전남 영암군 목적물 : 주택 보험가입금액 비율 : 90% 보험료 : 96,300원 * 개인부담 : 36,400원 * 정부부담 : 59,900원 사고내용 : 집중호우 보험금 : 반파 / 22,728,600원 2. 전남 나주시 주택 강풍, 폭우 피해 1,350만원 지급 사고일자 : 2009. 7. 7. 계약일자 : 2008. 7. 18. 지역 : 전남 나주시 목적물 : 주택 보험가입금액 비율 : 90% 보험료 : 52,900원 * 개인부담 : 3,300원 * 정부부담 : 46,900원 사고내용 : 강풍, 폭우 보험금 : 반파 / 13,500,000원 3. 경남 창녕군 온실 강풍 피해 1,475만원 지급 사고일자 : 2008. 10. 1. 계약일자 : 2008. 8. 18. 지역 : 경남 창녕군 목적물 : 온실 보험가입금액 비율 : 90% 보험료 : 795,930원 * 개인부담 : 310,420원 * 정부부담 : 485,510원 사고내용 : 강풍 보험금 : 전파 / 14,7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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