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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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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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2,551,846,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1,200명 사업예산 : 483,553천원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장애수당(기초, 시설) 지급기준 : 매월 2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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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70% / 도비 4.5% / 시비 25.5%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
추진경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
추진계획 | 2021년 1월 ~ 12월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보조수당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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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408,486,000 | 0 | 408,486,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6,260,000 | 0 | 26,260,000 |
시군구비 | 148,806,000 | 0 | 148,80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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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7,000 | 43,899,000 | 43,899,000 | 87,798,000 | 43,899,000 | 43,899,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7,798,000 | 43,899,000 | 43,899,000 | 0 | 0 | 56,7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