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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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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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628,000,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684명 사업예산 : 321,600천원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재가 장애인 내용 : 1인당, 월 4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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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60%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
추진경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
추진계획 | 매년 도비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및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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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57,024,000 | 0 | 157,024,000 |
시군구비 | 235,536,000 | 0 | 235,53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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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00 | 0 | 0 | 80,64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0,640,000 | 26,880,000 | 26,880,000 | 96,88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