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현장지원체계 강화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300,000,000 |
사업규모 |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용역
- 마을공동체 활동가 1명(기간제근로자) |
사업내용 |
- 공동체 지원업무 통합 및 체계화를 위한 지원활동가 인력배치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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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마을공동체 활동가 보수(기본급, 퇴직급, 4대보험, 출장수당, 급식비, 휴일근무수당 등)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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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 「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호
: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사업 및 지원 등) 제1호
: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
추진경위 |
경기도 공동체 지원활동가 인력 배치 확대 계획(경기도 공동체지원과-5395(2019.7.26.)호) |
추진계획 |
- 2020. 2. ~ 10. 양주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채용 및 운영
- 2020. 3. ~ 10. 양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5개년) 수립 연구용역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