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6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허가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 단위사업 |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여 체납 정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체납 해소 도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3,750,000 | ||||
| 사업규모 | 심의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 ||||
| 사업내용 |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심의회 위원 중 외부 위원(국세 담당 외부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체납 담당 직원)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허가과) | ||||
| 추진근거 | ○ 「농지법」제38조제12항(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제54조(결손처분 등) ○ 「농지법 시행규칙」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운영)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36조(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운영) | ||||
| 추진경위 | 농지보전부담금 장기 체납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진행하여 체납해소 필요 | ||||
| 추진계획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운영(1회)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0,000 | 500,000 | 1,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500,000 | 500,000 | 1,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