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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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대중교통과 | ||||
기능 | 교통및물류 | ||||
정책사업 |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
단위사업 |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 -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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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34,513,410,000 | ||||
사업규모 | -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화물 : 등록 1,720대, 대상 1,720대, 등록대수 대비 100% · 버스 : 등록 176대, 대상 176대, 등록대수 대비 100% · 택시 : 등록 391대, 대상 391대, 등록대수 대비 100% | ||||
사업내용 | -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 화물 : 345.54원 * 730L * 1,720대 * 12월 = 5,206,321천원 · 버스 : 380.09원 * 1,600L * 83대 * 12월 = 605,712천원 (경유) · 버스 : 63.29원 * 4,000·㎥ * 93대 * 12월 = 282,527천원 (CNG) · 택시 : 197.97원 * 870L * 391대 * 12월 = 808,12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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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 사용연료 : 경유, LPG, CNG(제외 : 휘발유 등) - 카드 사용량에 따라 지불(카드사에 의한 사후정산) | ||||
사업위치 | - 양주시 등록 사업용 차량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유가보조금 지급 : 매월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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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6,902,682,000 | 0 | 6,902,682,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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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29,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 575,2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