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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0
회계 일반회계
조직 문화관광과
기능 문화및관광
정책사업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단위사업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각종 개발행위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방안 검토, 문화재지정 등 문화재 관련 민원처리 및 문화재보수에 따른 업무처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적 또는 행정절차상 관계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0-01-01 ~ 2024-12-31
총사업비 40,000,000
사업규모 관계전문가 자문 : 100,000원 X 2인 x 40회(수당 : 1시간 100,000원, 1시간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사업내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시 관계전문가(2인)에 보호방안 자문수렴(법적사항)
- 문화재지정 신청 민원 발생시 지정타당성 검토의뢰(행정사항)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보수정비시 관계전문가 자문수렴(행정사항)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양주시 조례)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비(100%)
사업위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시행주체 양주시(문화관광과)
추진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추진경위 우리시 소재 매장문화재 보호와 문화재지정 신청 등에 따른 민원처리 및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자문 필요(법적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추진계획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시 관계전문가 보호방안 자문의뢰(매건당 2인/ 연중 수시) - 문화재지정 신청 민원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연중 수시) - 문화재 보수정비시 관계전문가 자문의뢰(연중 수시)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연중 2회)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12,000,000 0 12,000,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0,000 6,000,000 0 0 0 4,0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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