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거점형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능한 허브경로당으로 육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80,000,000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000천원(연20,000천원) |
사업내용 |
- 관내 등록 경로당 중 타 회원 이용이 용이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분회경로당 3개소 (백석읍, 남면, 광적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관내 등록 경로당 중 타 회원 이용이 용이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분회경로당 |
사업위치 |
분회경로당 3개소(백석읍, 남면, 광적면)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7조(비용의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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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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