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의 고국방문을 지원하여 심신안정과 함께 한국정착 지원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50,000,000 |
사업규모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보조금 10,000만원(97%), 자부담 30만원(3%)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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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공모사업 |
추진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여름과 겨울 겨울방학 중 기간을 선정하여 한국에 정착중인 다문화가족을 해외 거주중인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
- 2020.5. : 보조금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