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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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제출한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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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26,000,000 | ||||
사업규모 |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4,800천원 ○ 위촉장 및 홍보물 제작비 등 : 160천원 ○ 급량비 : 240천원 | ||||
사업내용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
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참석수당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100천원/1회)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촉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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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360,000 | 0 | 1,36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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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